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 및 미신고 사건
결과 요약 원심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여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공단 이사장으로, 2005. 3. 2.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 DIA)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
음. 또한, 같은 날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교번DIA)’를 변경하고도 노동부장관(○○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않
음. 승무사업표 변경은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평균 30분 연장하고 대기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
함. ○○교통공단은 누적 부채 3조 2천억 원, 당기순손실액 2004년 1,308억 원, 2005년 1,801억 원에 이르는 재정 악화 상태였
음. 운전시간 연장에 따라 기관사들의 임금이 월 평균 약 13만 원 증액되었고, 월 평균 출근일수가 16.9일에서 15.9일로 축소, 연간 3일의 휴일이 추가
됨. 노사 간 2004년 4월부터 운전시간 연장 및 대상조치에 대해 꾸준히 협의하였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
음. 타 직렬에서 기관사로의 전직 희망자가 74%에 이르는 등 기관사 업무 선호도가 높았
음. 타 지역 지하철 기관사 대비 실 운전시간이 늘었으나,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는 99%로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낮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의 위법성 여부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그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무사업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은 인정
됨. 그러나 ○○교통공단의 심각한 재정 악화, 운전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 증액 및 다른 근로조건 개선(출근일수 축소, 휴일 증가), 노사 간 꾸준한 협의 노력, 기관사 업무 선호도, 타 지역 대비 낮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무사업표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정도의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취업규칙 미신고의 위법성 및 양형 법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또는 동의서를 첨부한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점, 변경된 승무사업표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 후 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 간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심의 벌금 30만원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
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교통공단은 2006. 1. 1. ○○교통공사에 포괄승계
됨. 피고인 측과 노동조합은 2004년 4월경부터 운전시간 연장에 관하여 꾸준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하여 마지막에는 운전시간 연장에 대한 대상조치에 관하여 주된 협의가 있었
음. ○○교통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직렬별 전직지원자 조사 결과, 타 직렬에서 기관사로의 전직 희망자가 전체 전직 희망자의 74%에 이
름. 원심 판결 후 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 노력, 노사 간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오인, 변경 내용의 합리성, 노조의 관대한 처분 요청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반영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판단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있어 형식적 법 적용을 넘어선 실질적 타당성과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3,200명을 고용하여 지하철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3. 2.○○(소재지 생략)에 있는○○교통공단에서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 DIA)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또는 동의서를 첨부한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3. 2.○○(소재지 생략)에 있는○○교통공단에서 위 공단 취업규칙의 일종인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교번DIA)’를 각 변경하고도 이를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
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취업규칙 변경절차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30분 연장하는 승무사업표의 변경은 2호선 기관사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켜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교통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취업규칙인 승무사업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지만, 아래 사실관계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교통공단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점, 운전시간 연장에 대하여 기관사들의 임금이 증액되었고, 승무사업표의 변경으로 월 평균 출근일수, 휴일, 대기장소 등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와 운전시간 연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 정도 완화된 점, 피고인 측과 노동조합은 2004년 4월경부터 운전시간 연장에 관하여 꾸준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하여 마지막에는 운전시간 연장에 대한 대상조치에 관하여 주된 협의가 있었던 점,○○교통공단 소속 근로자들도 타직렬보다 기관사 업무를 선호하는 점, 운전시간이 30분 연장되어 타지역 지하철 기관사보다 실 운전시간이 늘어났으나 지하철의 혼잡도를 감안하면 근로조건이 타지역 기관사들보다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승무사업표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다. (1)○○교통공단(2006. 1. 1.○○교통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소속 근로자들 중 교번근무자(기관사)의 근로시간은 지하철 차량운행과 관련한 1근무일을 한 싸이클로 한 ‘1당무(사업)’를 단위로 규정되는데,○○교통공단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사이에 2004. 7. 24. 갱신 체결된 단체협약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교번근무는 사업표(교번 DIA)에 의하되, 한 사업의 승무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교통공단이 2004. 9. 24. 개정한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교번근무자는 사업표(교번 DIA)에 의하되, 실 승무시간, 대기시간 및 준비정리시간을 포함하며 사업표(교번 DIA)상의 “휴”를 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
다. (2) 그리고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외에 지하철기관사지도운용내규와 승무사업표에서는 기관사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실 승무시간(운전시간), 대기시간, 준비시간, 정리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5. 3. 2. 이전에 시행되던 2호선 기관사에게 적용되던 승무사업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승무사업표(교번DIA)] 하계 평일을 기준으로△△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의 운전시간은 최소 3시간 43분에서 최대 5시간 10분 사이이고, 전체 71개 당무의 평균 운전시간은 약 4시간 34분이며,□□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사의 운전시간은 최소 3시간 35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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