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 요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
다. 피고인 1를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
다.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8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74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가) 제1원심판결 중 각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1는 피고인 2가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준다고 하면서 대가나 경비를 요구하여 피고인 2에게 그러한 목적의 돈을 교부한 것이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하라고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가) 제1원심판결 중 각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1는 피고인 2가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준다고 하면서 대가나 경비를 요구하여 피고인 2에게 그러한 목적의 돈을 교부한 것이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하라고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교회명 생략)교회는 제직위원회에서 교회 소유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이라고 한다) 주식을 교인들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하여 1994. 12.부터 1995. 10.까지 (교회명 생략)교회가 소유하던 위 회사 주식을 교인들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를 위장분산한 것이 아니
다.
(다) 제1원심판결 중 위증교사 및 위증의 점
(교회명 생략)교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의 보증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 2가 증언한 내용과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1가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기억에 반한 진술은 없
다.
(라) 제1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이하 ‘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7. 30.자 표준계약서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에만 사용하고 계약내용은 1997. 7. 22.자 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일이 없고, 건설공제조합을 속여 어떠한 이익도 편취한 바가 없
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가 편취한 것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기수범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사기미수에 관한 형법 제352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교회명 생략)교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피고인 1는 사기미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기수범을 전제로 한 위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마) 제2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교회명 생략)교회는 공소외 2 등 6인이 공소외 3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5구좌를 포함한 공소외 3 소유의 주식 21.75구좌를 순조롭게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2 등 6인과 사이에 그들의 소유 주식 6구좌를 대금 3억 원(1구좌당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15구좌 주식에 관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소외 4가 명의개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소외 3의 주식 15구좌를 이전받은 한편 공소외 2 등 6인은 공소외 4가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다가, 공소외 4가 공소외 2 등 6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2 등 6인은 위 15구좌의 주식에 관하여 다투지 않기로 합의되어, (교회명 생략)교회가 공소외 4로부터 매수한 30.5구좌의 주식대금 중 5억 원을 위 합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