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1,4,3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1에 대한 주식회사 동신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2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
다. 피고인1을 징역 6년에, 피고인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4를 징역 2년에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만이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1,2,4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공소기각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1,4,3,5에 대한 부분, 무죄부분 중 피고인1,2,4에 대한 부분, 공소기각부분 중 피고인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1) 원심 판시 제1의 가.
판시사항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만이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1,2,4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공소기각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1,4,3,5에 대한 부분, 무죄부분 중 피고인1,2,4에 대한 부분, 공소기각부분 중 피고인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1) 원심 판시 제1의 가., 바.,
아.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증권거래법 제8조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의 신고의무를 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자금조달의 목적은 사실이었고, 설령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실제 자금조달의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려면 위와 같이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
다. (2) 원심 판시 제1의
다.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3. 5. 13. 10:35 아임스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아임스모터스’라 한다)에 15억 원 ‘출자예정’이라고 공시하였고, 설령 2003. 5. 13. 실제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시 당시 출자예정이었던 것은 사실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15억 원을 ‘출자하였다’고 공시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
다. (3) 원심 판시 제1의
라.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3. 4.경 박성조로부터 아임스모터스의 대표이사공소외 9를 소개받아 전기자동차 모형을 보고, 전기자동차사업을 하기로 한 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로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이영자 소유의 공장부지 5,500평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억 원을 지급하였고, 생산공장을 매도인인 이영자가 신축해 주기로 하였는데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늦게 받는 바람에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광고 당시 실제로 전기자동차 시제품 2, 3대를 이미 만들었고,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2003. 8.까지는 생산이 가능했으나 생산설비미비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당초 허위광고의 의사는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 9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
다. (4) 원심 판시 제1의
마.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3. 7. 중순경 주식회사 바리죤(이하 ‘바리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규영과 사이에 생분해성 1회용 용기사업을 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25. 바리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바리죤텍그린(이하 ‘바리죤텍그린’이라 한다)은 충남 부여군 조촌면 75-11 소재 공장을, 바리죤은 택그린 용기 제작기계 및 관련 설비를공소외 1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바리죤이 텍그린용기 제조관련 전용실시권을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부여하고, 바리죤텍그린에서 텍그린 용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었으며, 텍그린 용기 제작기계와 부여공장을 인도받았으므로공소외 1 회사로서는 원재료(펠렛)만 납품을 받으면 바로 텍그린 용기를 제작할 수 있었으나,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원재료의 공급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였을 뿐, 비록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무공해 일회용 용기 사업 광고는 허위가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피고인4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