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판결 요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
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5년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제1 1.
판시사항
[이유]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일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
피고인 1
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제1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 중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1이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
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피고인 3
가) 법리오해 주장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행위는 공소외 4 주식회사(제1심판결의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어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인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행위는 위 배임행위 후에 그로 인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이미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위험 중 일부가 현실화된 것일 뿐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새로운 법익을 추가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행위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별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3) 검사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 공소외 12를 접촉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소외 13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
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집행 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