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
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
□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동사업이행협약은 동업약정이 아니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
□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동사업이행협약은 동업약정이 아니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금원 및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임대료,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관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단독소유이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합유가 아니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
나) 그리고 설령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을 구성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이 아니므로, 조합재산이 아니
다. 그리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역시 법률적 성질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단독소유일 뿐, 조합재산이 아니
다.
다) 그리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3으로부터 2억 원을, 공소외 4로부터 2억 2,000만 원을(항소이유서와 2010. 12. 29.자 변론요지서에서는 2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10. 19.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2억 2,150만 원이라고 하고 있다), 공소외 5로부터 3억 1,200만 원을, 공소외 6으로부터 3억 1,400만 원을, 공소외 7로부터 5억 원을 각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공소외 4로부터 2억 2,150만 원을, 공소외 5로부터 4억 9,920만 원을, 공소외 6으로부터 5억 240만 원을, 공소외 7로부터 5억 9,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
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항소이유로 삼지는 않았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의 공판과정에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도 항소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조합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동 운영계정에 입금하지 않았을 뿐, 이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
다.
마) 그럼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