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
다. 2.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
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 1.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
다. 가.
판시사항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
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합심리
-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사건을,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제2 원심사건을,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제3 원심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한 후, 제1 원심사건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제2 원심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제3 원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
다. 2) 이에 피고인 1은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
다. 3) 대법원은 위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1828)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0노620)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병합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1819)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병합하여 이를 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
다. 4)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제1, 3 원심 각 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제2, 3 원심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
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 변경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호 공소사실 제4의
가. (2)항 중, (가)항 기재 “위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가 6,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5,595,000,000원)”를 “위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7,1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6,620,750,000원)”로, “차액인 7,487,975,000원(13,082,975,000원-5,5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차액인 6,462,225,000원(13,082,975,000원-6,62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각 고치고, (나)항 기재 “위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가 8,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7,517,600,000원)”를 “위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12,2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11,464,340,000원)”로, “차액인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차액인 4,012,519,000원(15,476,859,000원 - 11,464,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각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
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주장과 함께 사안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