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
죄. 피고인 3, 피고인 5의 항소와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⑴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1 순번 1367번 기재 1억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8 운영의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가 2009. 5. 8.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010. 6. 16.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⑴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1 순번 1367번 기재 1억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8 운영의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 한다)가 2009. 5. 8. 공소외 3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010. 6. 16.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
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1억 9,000여만 원을 제외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각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대출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당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 3 협동조합에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
다. 나. 피고인 2 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 공소외 10에 대한 2008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의 임금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임금지급의 의무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관련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해 준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공소외 4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자신 내지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그 각 행위의 상대방들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인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해 회사인 공소외 4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해 준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2에게 이미 2010. 1. 22. 개인적인 채무를 위해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주었는데, 그때 이미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집행의 편의를 위해 2010. 2. 24. 위 약속어음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
다.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
다. ⑵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1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4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6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공소외 12는 공소외 15 회사의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 3억 원에 상응하는 공소외 15 회사의 지분을 받고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MOU에 필요한 5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위 MOU가 무산된 후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아 그 중 3억 원을 공소외 12에게 돌려주려 하였는데, 공소외 12가 당시 공소외 14 회사에서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7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위 3억 원을 공소외 17 회사 인수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공소외 17 회사 인수에 다시 투자하였
다. 그런데 공소외 17 회사의 인수가 무산되었고, 공소외 14 회사는 공소외 17 회사의 대주주인 공소외 18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