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요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
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
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제1 원심판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제1 원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공소외 10 회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1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위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소외 10 회사와 원유거래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2008. 2. 15. 조인트벤처계약(이하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이라 한다)을, 2008. 3. 1.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
다.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원유거래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공소외 10 회사에 100억 원의 자금을 지급하고, 초기 사업추진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설립한 조인트벤처(이하 ‘조인트벤처 법인’이라 한다)를 통해 공소외 13 회사와 공소외 14 회사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는 거래계약을 추진하였고, 실제 2008. 5. 24. 조인트벤처 법인과 IP 사이에 원유거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라 공소외 10 회사에 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초기 사업추진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
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라 공소외 10 회사 측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금원의 상환이나 외화자금차입계약서에 따른 공소외 10 회사 주식의 담보 제공 등도 요구하지 않았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인트벤처계약 및 부속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원유거래사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초기 사업추진경비로 지급된 것이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3.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65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 바지안 광구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이하 ‘제1차 한국컨소시엄’이라 한다) 지분을 양도한 적이 없고, 2017. 10. 30.경 공소외 15 회사에 작성해 준 제1차 한국컨소시엄에 관한 우선참여권을 부여한다는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2007. 12.경 공소외 15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외 10 회사가 제1차 한국컨소시엄 참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와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었
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5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제1차 한국컨소시엄 지분을, 공소외 16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이라크 쿠르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8개 광구 개발을 위한 한국유전개발 컨소시엄(이하 ‘제2차 한국컨소시엄’이라 한다) 지분을 양도하였더라도, 공소외 10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원유거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쿠르드 지역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구입 우선권을 조인트벤처 법인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