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요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
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
다. [피고인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의 각 공소사실 중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부분을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위 순번 603 부분에 관한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만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
다. 나. 제1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 사건 중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한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52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
다. 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 중 온라인 심리전 관련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 사건 중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중 공소외 52와 공모한 부분은 각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 피고인 2[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2018고합32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9항), 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제12항), 2018고합494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 2018고합62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통 쟁점에 관한 주장 (1)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 2는 보통 중요 사안 위주로만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하였
다. (2) 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하여 1년여에 걸쳐 9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3) 피고인 2는 국정원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