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지배·개입 행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2004. 2. 20.까지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함. 2003. 6. 2. 위 회사 근로자 72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남부지역지회 공소외 7 주식회사 분회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시작
함.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됨. 2003. 9. 1. 노조 부분회장 공소외 1을 회사제품 무단반출 및 임의처분 구실로 해고
함. 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30. 노조 분회장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폭언을
함. 2003. 11. 3.부터 8.까지 인사총무팀을 통해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아 노조에 제출
함. 2003. 11. 1. 노조 분회장 공소외 2, 노조 대의원 공소외 3, 노조 부대의원 공소외 4, 노조 부분회장 공소외 5를 전환배치하고, 같은 달 15. 공소외 4와 공소외 5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 (해고의 정당성)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공소외 1이 2000년경 부정행위를 용서받았음에도 2003. 7.경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노조활동을 구실로 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여부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고 폭언을 한 행위,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은 행위가 노조활동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2003. 10. 23.자 홈페이지 글은 회사의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며 파업 자제를 요청한 내용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한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
함. 2003. 10. 30. 폭언은 노조원들이 대화를 거부한 데 대한 감정적인 반응일 뿐, 노조활동 지배 또는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전환배치 및 해고의 정당성 피고인이 노조원들을 전환배치하고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해당 노조원들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면서 본래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부서장들의 전직 요청이 있었고, 공소외 4, 5의 경우 전직 후에도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
함. 다른 노조원 및 비노조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의 전환배치가 있었고, 전환배치 후 맡게 된 업무가 이전 업무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았음을 확인
함. 따라서 위 전환배치와 해고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한 것으로 보았으며, 노조활동을 구실로 한 지배 또는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해고 사유의 정당성, 폭언의 맥락, 전환배치 및 해고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순히 노조원이 관련된 행위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 활동과 노조활동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은공소외 1이 회사제품을 무단반출하였기 때문이지 노조활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고(원심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이 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파업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며, 피고인 2003. 10. 30. 한 폭언은 노조측에서 대화를 거부한 데 대하여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이고,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는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원심판시 제2항 관련),공소외 2,3,4,5에 대한 2003. 11. 1.자 배치전환과공소외 4,5에 대한 2003. 11. 15.자 해고는 피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권한에 기하여 정당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판시 제3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고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시 제1항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9. 1. 노조부분회장으로 일하던공소외 1을 회사제품 무단반출 및 임의처분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공소외 1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공소외 6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공소외 1은 2000.경 구매부에서 원자재구매를 담당하면서 모자라는 재고를 외부거래처로부터 공짜로 얻어 채워 넣고 그 과정에서 많이 얻어 남는 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용서를 받아 징계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공소외 1은 2003. 7.경 동료직원으로부터 전산상재고와 실제재고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1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실제재고가 전산상재고를 초과하는 모델의 컴퓨터 1대를 평소 잘 아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기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실제재고가 전산상재고에 미달되는 모델의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 4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공소외 1이 2000.경의 부정행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 7.경 또다시 위와 같이 회사제품을 무단반출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횡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공소외 1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이상 노조활동을 구실로 삼아공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
다.
나. 원심판시 제2항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 피고인이 2003. 10. 30. 노조분회장공소외 2가 근무하는 사업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집어 던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한 사실, 2003. 11. 3.부터 같은 달 8.까지 노조원들이 인사총무팀을 팩스를 이용하여 노조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3. 10. 23.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그러나 현재 회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직원 모두가 고학력자들이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
다. PC 시장은 신규수요보다는 대체수요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회사까지 한국시장에 가담하여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있습니
다. … 제발 부탁입니다만 불만과 요구사항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안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