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피고인 2,3,4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51일을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 【범죄사실】1. 인적사항 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피고인 2는 노조 수석부위원장,피고인 3은 노조 법규부장,피고인 4는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
다. 2. 범죄사실 가.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문성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피고인 2,3,4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6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51일을피고인 4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
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및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피고인 1,2,3의 파업의 절차위반 및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
죄.
【이 유】【범죄사실】1. 인적사항 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피고인 2는 노조 수석부위원장,피고인 3은 노조 법규부장,피고인 4는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여 지점장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
다.
2. 범죄사실
가.피고인 2,3,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공소외 9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어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출입구로 몰려들어 이를 저지하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들은 2008. 3. 7. 06:5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지번 생략)에 있는○○ 빌딩 현관 앞에서,공소외 10 부회장이 출근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명과 함께 갑자기 본사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용역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공소외 10의 출근을 약 10분 동안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
다. 결국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8. 3. 7. 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공소외 1 회사 임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
다. 나.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4. 7. 10:30경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 노상에서 노조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였
다. 노조원들은 ‘공소외 1 회사 무더기 해고 지점장 100인 기자회견’이라는 대형현수막과 ‘공소외 1 회사 노동자도 투표하는 유권자다 파업사태 방관마라’, ‘투기자본○○ 론스타를 닮아간다 국부유출 막아내라’, ‘지체높은 국회의원 국민대표 책임있다 노동자들 살려내라’, ‘우리도 유권자다 장기파업 해결하고 투표하러 가고 싶다’, ‘일자리를 창출해도 실업자가 안줄판에 100명 해고 웬말이냐’라고 기재한 피켓 5개를 들었
다. 피고인과 노조원들은 방송차량을 이용한 사회자의 선동발언에 따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
다.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는 “공소외 1 회사는 지점장 200명을 무단해고 하였
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인가? 70여일간의 장기간 파업농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 농성장에 방문하지 않았
다. 우리 노조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설하였
다. 피고인은 “여러분이 한명의 대오도 흐트러짐 없이 가열찬 투쟁에 임한다면 승리는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
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할 것입니
다. 강하게 싸우고, 질기게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것도 안되면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라고 연설하였
다. 또한공소외 1 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
다. 【증거의 요지】판시 2.가.사실
- 증인공소외 8,11,12,13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