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2,3,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2,3,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
다. (나)피고인 2,3,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
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
다.
나. 검사 (1)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2,3,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
다. (나)피고인 2,3,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
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
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주도하였던 파업의 주된 목적은 성과급제의 도입 반대에 있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였으며,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고,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였
다.
(나)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은 지점의 총괄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
다. (다) 파업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이 사건 파업은 2007. 11. 22.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전혀 무관하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성이 없어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
다. (라)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를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
다. (2) 양형부당 : 원심의피고인 1,2,3,4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볍
다. 2. 판단 가.피고인 1,2,3,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4. 7.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으며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피고인 1은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피고인 2,3,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약 10분 동안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형태를 취하면서 출근하고 있던 임원들을 둘러 싸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욕설 및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출근 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출근을 저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