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2 노동조합’이라고 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노동조합사무실에서 ‘△△△ 퇴직 촛불문화제 집중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
다. 위 지침은 “▶장소 : 해당지역 촛불문화제(수동권은 서울로 집중), ▶일시 : 1차 6월 3일, 2차 6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유민종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2 노동조합’이라고 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노동조합사무실에서 ‘△△△ 퇴직 촛불문화제 집중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
다. 위 지침은 “▶장소 : 해당지역 촛불문화제(수동권은 서울로 집중), ▶일시 : 1차 6월 3일, 2차 6월 5일, 3차(총집중) 6월 10일(6. 10민중항쟁) 이하 매일 19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촛불문화제 진행, ▶대상 : 조합 전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까지, ▶준비물 : 가벼운 옷차림, 직접 제작한 피켓” 등의 내용이었
다. (1) 2008. 6. 3. 1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개최되었
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총불집회에 ‘전면 재협상’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참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은 같은 날 19:00경 위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참가하였
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
다. (2) 2008. 6. 10.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8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되었
다.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지침 내용대로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대형 깃발을 들고 ‘△△△을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10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08. 6. 25. 위 피고인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들에게 시달하였
다. 위 지침은 “▶일시 : 2008년 6월 26일(목) 09:00부터, ▶장소 : ○○○○○○, ▶결합방식 : 본부별 5인 이상/충정권 이상 본부는 ○○○○○○/인천본부는 인천지역/충청권 이하 본부는 부산지역으로 결합, ▶돌입이후 구체적인 투쟁전술과 지침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른
다. 별첨 : 물류창고 배치현황 1
부. 끝.” 등의 내용이었
다. 피고인 2 노동조합 서울본부 및 강원본부 조합원 약 40명은 위 지침 내용대로 2008. 6. 26.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창고 앞에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 약 4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
다.
다. 피고인은 2008. 7. 1. 위 피고인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광우병 대책회의 백만 촛불대회 참석’ 지침을 피고인 2 노동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에게 시달하였
다. 위 지침은 ‘7/2~7/6 촛불집회 총력결합’ 등의 내용이었
다. 2008. 7. 2. 19:00경 위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8 조합원 등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되었
다. 피고인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