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맨홀의 도시가스 밸브 교체 필요성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분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이
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엄재상(기소), 천재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맨홀의 도시가스 밸브 교체 필요성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분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이
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피고인 1 피고인은 2013. 1. 31.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3(53세)와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2(38세)가 밸브에서 가스가 미세하게 누출되고 있는 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그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위 공사에 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위 공사는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가스누설 검지기 등을 이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환기 후 입실하게 하고, 가스 누설이 판단되면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입실하게 하는 등 작업자들이 가스누출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의 절차 및 작업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실시키는 등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2013. 1. 31.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밸브 교체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통하여 분출된 대량의 가스로 인하여 위 공소외 3로 하여금 가스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가스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
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8 증거자료 제출)
- 각 감정의뢰회보
- 진단서, 사망진단서
- 재해조사의견서, 가스안전공사
-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 세부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 안전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의 선택(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납명령(피고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