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인
판시사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인 2 주식회사는 ① 그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점, ② 밸브의 점검 및 단순수리작업 일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도급한 점, ③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사업은 거품을 통한 밸브의 가스누기확인과 밸브에 석면을 덧대는 작업 및 볼트와 너트의 교체작업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1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다. 또한 피고인 1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 나. 사실오인 공소외 3의 사망과 공소외 2의 의식불명은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들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공소외 2는 맨홀에서 탈출하였음에도 공소외 3을 구하러 다시 맨홀로 들어갔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공소외 2의 의식불명상태와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공소외 2가 흡입한 가스는 천연가스(메탄가스)로 이는 독성 등 유해성이 없는 것이고 단지 산소공급을 저해시킬 뿐이므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맨홀 밖으로 탈출한 상태에서 다시 맨홀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에게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
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 관련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칭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
다.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②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
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