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20.10.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노277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단체협약
판결 요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2일의 휴일근로 각 8시간을 합하여 68시간이 되므로 공소외인이 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6. 8. 셋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외인이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전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