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요지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다. 피고인은 무
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외 4 부분) 공소외 4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
다. 2)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관례화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된 사납금제도와 미수금 공제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
다. 또한 피고인이 미수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외 4 부분) 공소외 4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
다. 2)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관례화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된 사납금제도와 미수금 공제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
다. 또한 피고인이 미수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나. 제2 원심판결
-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85,18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2016. 6. 1.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13. 1. 17.부터 2020.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19. 1. 23.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4의 퇴직금 중 970,744원, 2016. 11. 7.부터 2020.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퇴직금 중 1,065,834원 등 합계 7,65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공소외 4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는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
다. 배차실에 근무하는 부장님에게 쉬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쉬라는 얘기를 듣고 쉰 것이다.’라며 자신은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운전자별 월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이를 두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가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소외 6 회사 취업규칙은 2020. 1월경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위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외 6 회사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10면),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근로자 과반수가 그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그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외 4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
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