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46,621,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2.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4. 9. 30. 명예퇴직한 사람이
다. 나. 성과연급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하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고 한다)
- 피고는 2008. 6. 1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
다. 신인사제도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4. 9. 30. 명예퇴직한 사람이
다. 나. 성과연급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하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고 한다)
- 피고는 2008. 6. 1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
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
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 6.경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 1. 1.부터 시행하였고, 2009. 1. 1.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
다. 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따른 급여 수령 원고는 2011. 4.부터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의 적용을 받았고, 2013. 3.까지 아래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
다. 피고는 2013. 1. 1.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고, 원고는 2013. 4.부터 명예퇴직을 한 2014. 9. 30.까지 아래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
다. 성과연급제 운영요령(2010. 4. 1. 개정)제1조(목적)이 요령은 인사급여규정 제17조 제2항에서 위임한 만 55세 이상 된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 평가 및 급여 체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경영 효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적용 시점)이 요령이 적용되는 직원(이하 ‘해당 직원’이라 한다)이 만 55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도 정기승급일부터 적용한다.제4조(목표수립)해당 직원의 목표는 인사급여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제1호의 선임 14 역량등급에 속한 직급 수준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다. 단, 해당 직원 중 보직자(감사실장 포함)의 경우 원장이 별도의 목표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제8조(기준연급)해당 직원의 기준연급은 인사급여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1호의 선임 14 역량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제9조(성과연급)해당 직원의 성과연급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별로 기준연급에 대한 비율을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지급한다.[별표 제1호]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급 산정 비율○ 성과연급 = 기준연급(선임 14등급) × 평가등급별 산정 비율SABCD120%90%60%30%10%?임금피크제 운영요령(2013. 1. 1. 개정)제4조(목표수립) ① 해당 직원의 목표는 인사급여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1호의 책임 2 역량등급에 속한 직급 수준의 목표를 기준으로 4~5개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별표 제1호의 목표수립가이드를 참고하여 별표 제2호의 양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
다. 단, 해당 직원 중 부서장(감사실장 포함)의 경우 부서 목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의 목표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제8조(기준연급)해당 직원의 기준연급은 인사급여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제1호의 책임 2 역량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제9조(변동연급)해당 직원의 평가 결과 및 개인별 최종 평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개인별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변동연급을 적용한다.최종 평점평가 등급120점 이상S115점 이상 ~ 120점 미만A+110점 이상 ~ 115점 미만A105점 이상 ~ 110점 미만B+100점 이상 ~ 105점 미만B95점 이상 ~ 100점 미만C+90점 이상 ~ 95점 미만C85점 이상 ~ 90점 미만D+85점 미만D?[별표 제4호] 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연급 적용 비율?○ 성과연급 = 기준연급(책임 2등급) × 평가 등급별 산정 비율SA+AB+BC+CD+D120%105%90%75%60%45%30%20%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