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가.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처한
다.
나.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다. 피고인 1로부터 7,800만 원을 추징한
다.
라.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4. 8. 13.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 사】 형진휘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외 3인
【주 문】
1.
가.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처한
다.
나.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다. 피고인 1로부터 7,800만 원을 추징한
다.
라.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17.경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수수의 점은 무
죄.
2.
가. 피고인 2,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
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3.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처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4. 8. 13.경부터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국회 ◀◀위원회는 그 소관부처로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소관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관할하면서 소관부처나 기관의 법률안 검토,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청원·진정을 비롯한 민원처리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에서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며,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직원의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속위원회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기관이나 부처에 그 민원취지를 전달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피고인 2는 2009. 1.경부터 철구조물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였던(2009. 8. 10. 상장폐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
다.
피고인 3은 2008. 6. 2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지번, 호수 생략)에 있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
다.
피고인 4는 2004. 2.경부터 2006. 5.경까지 자동차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업(2007. 4. 4. 부도 발생)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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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의 뇌물수수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2 등 지인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청탁을 받는 경우 자신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인 ●●갤러리에서 피고인 2나 그 밖의 민원인이 고가의 그림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갤러리의 계좌로 그림구입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민원인을 만나서 해당 민원을 들은 다음, 소관기관에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그 결과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받기로 마음먹었
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9. 18.경 공소외 24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모사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