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
다. 피고인은 무
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
다. 그런데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①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적이 없고, 설령 근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판시사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
다. 그런데 피고인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①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적이 없고, 설령 근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②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2018년 10월분 내지 2018년 12월분 임금을 이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피고인 2(이하 ‘공동’ 표시를 생략한다) 또는 공소외 8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③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7)가 모집한 근로자들은 2019. 1.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근로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9년 1월분 내지 2019년 2월분 임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
다. 2)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 6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은 2019. 6. 11.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외 2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노임의 수령을 위임하면서(수임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기간을 2018. 10. 19.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위임자는 노무비 위임건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며,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노임 체불·지연건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음을 감수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노무비수령)위임장/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근로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도 일자불상경 피고인 2와 공소외 8에게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노무비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 수령함에 동의하며 차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먼저 위 ‘(노무비수령)위임장/확인서’에 관하여 본
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노무비수령)위임장/확인서’는 근로자 공소외 13, 공소외 1이 2019년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에게 임금체불 사실을 진정하면서 진정사건에서 받게 될 노임의 수령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함께 제출한 ‘진정인 진술서’에는 ‘임금미지급시, 피고인 2, ○○○건설 대표 처벌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
다. 이와 같은 기재를 반의사불벌죄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다음으로 ‘위임장’에 관하여 본
다. 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
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