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
다. 【범죄사실】[2009고합1376호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6. 4.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이하 1 생략) 지상에□□
□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부지매입은공소외 1 주식회사가 주관하되 피해자가 토지비를 선투자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상현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찬 외 1인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
다.
【이 유】【범죄사실】[2009고합1376호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6. 4.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이하 1 생략) 지상에□□
□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부지매입은공소외 1 주식회사가 주관하되 피해자가 토지비를 선투자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사업계획, 분양업무를 공동으로 주관하며,공소외 1 주식회사는 시행을, 피해자는 시공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였
다. 한편, 분양대금 등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금은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은행 및△△△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면서 사업종료 후 사업이익의 분배는공소외 1 주식회사 55%, 피해자 4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
다. 또한, 2005. 3. 23.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자공소외 1 주식회사는 건축주로서의 대관업무, 민원처리업무, 분양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위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에 대한 권리 일체(분양계획수립, 분양대행업체 선정, 분양가격책정 등) 및 계약자(수분양자)관리업무는 피해자가 담당하기로 변경하면서 공동사업계좌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였
다. 그리고 2006. 6. 23.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사업계좌에 입금하지 않자공소외 1 주식회사는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피해자에게 일임하기로 약정하였
다. 위와 같이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해자는□□
□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양대금, 부가세 환급금 등 각종 수익금을 공동사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었
다.
가. 피고인은 2003. 7. 22.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하 2 생략) 피고인이 운영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 오피스텔 수분양자공소외 3으로부터 분양중도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공소외 1 주식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공동사업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
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7. 22.부터 2006. 9 18.까지 사이에 모두 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 2,359,100,000원을 교부받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06. 8. 23. 위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삼성세무서로부터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106,870,620원을, 2007. 2. 23. 2006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1,372,880,960원을, 2007. 8. 23. 2007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57,574,020원을, 2008. 2. 25. 2007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319,462,640원을 환급받는 등 모두 4,756,788,240원의 부가가치세를공소외 1 주식회사의 통장으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공동사업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
다.
다. 2008. 6. 25. 위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 상가 건물의 일부를공소외 9 주식회사에 일시 대여하고 임대료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공동사업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
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