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및 국고손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6에게 형의 선고유예(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7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8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9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10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1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
됨.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면소
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
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함.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
함.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함. 피고인 5는 국가정보원이 설립·운영한 공소외 1 법인의 초대 회장으로 재임
함. 피고인 6은 공소외 1 법인의 2대 회장으로 재임
함.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 및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
함.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
함. 피고인 9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
함. 피고인 10은 고용노동부차관 및 장관으로 재직
함. 피고인 11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 정책 옹호, 야당 및 좌파 세력 비판, 대통령 업적 홍보 등을 지시
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활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우파 단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
함.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은 위 활동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
힘. 피고인 1은 2013. 9. 2.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해 허위 증언
함.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노조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교육을 명령하고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으로 처리하여 노조 운영 및 활동에 개입
함.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을 설립·운영하며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
함. 피고인 2는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 민정2비서관 공소외 4, 국회의원 공소외 5,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교부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뇌물을 공여
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
함.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보편적 복지 논쟁 및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하여 야권 정치인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를
함. 피고인 2, 피고인 7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비난 여론전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함.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정치관여 행위를
함.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
힘. 피고인 2는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 및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 국내 송환(◁◁사업)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
함. 피고인 2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 영부인 공소외 16 여사 및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감시 관련 직권남용 행위를
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민주노총 견제 및 제3노총 설립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 및 정치관여 행위 판단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
함.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며,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심리전단의 외곽팀 및 우파 단체를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은 정부 정책 옹호 및 야당 비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책자 발간, 안보 교육, 칼럼 기고 등은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여론을 조성하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동향 파악 및 선거 대책 마련, 특정 인물 미행·감시 등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사업(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사업(공소외 39 국내 송환)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므로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제3노총 설립 지원은 민주노총 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
위.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 금
지.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정치관여 행위의 판단 기
준.
국고손실 및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중앙관서의 장도 이에 해당할 수 있
음.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를 구성
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특별사업비 및 일반 예산에 대한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므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
함. 피고인 3은 3차장으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 1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므로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나, 검사의 공소 제기 취지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
함. 심리전단의 외곽팀 및 우파 단체 활동비,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청와대 및 국회의원 교부금, ◎◎◎◎사업 및 ◁◁사업 관련 자금, 제3노총 지원금 등은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건물명 생략)빌딩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거처 마련 등 직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
움. 한국학 펀드 조성은 국가정보원의 영향력 사업에 속하므로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회계관계직원의 정
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관계직원의 국고 등 손실 가중처
벌.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중앙관서의 장의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
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사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
됨.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
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2의 공소외 16 여사 및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감시 지시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대공·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수사 등에 관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나, 신빙성 있는 첩보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
함.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등은 A-3처 직원 2, 10, 15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
함. 공소외 25 회사 ■■■■ 제작진,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인사조치 및 출연 취소 요구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
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동향 파악 및 선거 대책 마련 지시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받은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직원들은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
움.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및 비방 활동 지시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받은 특명팀 직원들은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
움. 보수단체 자금 지원 요청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직권남용의 금
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직권남용
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
용.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직권남용죄의 '사람' 범위 및 일반적 직무권한 판단 기
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추상적 권리나 지위 자체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4의 공소외 25 회사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 명령 및 근무평정 처리는 노조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공소외 10에 대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 요구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거나, 공소외 10의 방송 진행 사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공소외 11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취소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자의적 해석·적용에 의한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소외 11의 출연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 금
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
준.
위증죄 성립 여부 법리: 증언의 허위 여부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고,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인 경우 문맥, 신문 취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외곽팀의 활동 방법과 내역을 상세히 보고받았음에도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죄.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위증죄의 허위 진술 판단 기
준.
공소권 남용 여부 법리: 검사의 분리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분리 기소는 범행 시기, 내용, 공범 유무 등이 달라 동종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 등 신속한 공소 제기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7351 판결: 공소권 남용 판단 기
준.
면소 사유 법원의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14 관련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여 면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공소시효 완성 시 면
소.
참고사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1, 피고인 3은 뒤늦게나마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작량감경 사유로 참작
됨. 피고인 4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친 점, 노조 활동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점, 대표이사직 사직으로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
됨. 피고인 5는 초범이고, 피고인 2 등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주도한 범행에 외부에서 영입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가담한 점, 말기암 투병 중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
됨. 피고인 6은 초범이고, 피고인 2 등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피고인 5가 주도한 상황에서 뒤늦게 취임하여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여 안보 교육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국가안보에 헌신한 점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유예가 선고
됨. 피고인 7은 업무상횡령 및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참작
됨. 피고인 8은 피고인 2의 재임 후반에 2차장으로 부임하여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수동적으로 관리한 점, 국가정보원 자금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
됨. 피고인 9는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참작
됨. 피고인 10은 청와대의 지시 또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장애를 딛고 공직에 봉사한 점이 참작
됨.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
됨.
검토 본 판결은 국가정보원장의 광범위한 정치 개입 및 국고 손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의 한정적·제한적 해석과 정치관여 행위의 폭넓은 인정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
함.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 해석에 있어 국가정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대한 하급 공무원의 복종 의무 부재를 명확히
함.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및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
함.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제공
함.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를 가
짐. 전반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판결로 평가됨.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 피고인 2는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 사람이
다. 피고인 3은 2011. 4. 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다. 피고인 4는 2010. 3. 2.부터 2013.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이하 ‘공소외 25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한 사람이
다. 피고인 5는 2010. 1. 26.경부터 2011. 2. 23.경까지 국가정보원이 설립하여 운영한 공소외 1 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의 초대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피고인 6은 2011. 4. 1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공소외 1 법인의 2대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
다. 피고인 7은 2010. 6. 5.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 국내 정보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다. 피고인 8은 2012. 5.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 국내 정보 부서들과 전국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다. 피고인 9는 1984. 1.경 국가정보원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국내 정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08. 9.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파견관으로, 2010. 12. 3.부터 2013. 4. 15.경까지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
다. 피고인 10은 2010. 7. 5.부터 2011. 5. 31.까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2011. 5. 31.부터 2013. 3. 1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
다. 피고인 11은 2008. 4. 3.부터 2012. 5. 30.경까지 노동부(2010. 7. 5.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
다. 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고용노동부’라고만 한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
다. 한편 공소외 196은 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29는 2009. 2. 27.부터 2010. 9. 8.까지, 공소외 126은 2010. 9. 8.부터 2011. 4. 7.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197은 2009. 2. 28.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소외 70은 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각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공소외 218은 2009. 2. 28.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0은 2007. 12. 1.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63은 2010. 12. 1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부서(이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몇몇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과 국가, 국가정보원 내 대북, 방첩 또는 해외 업무 담당 조직, 단체 등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위 대북 관련 부서는 ‘대북 관련 A국’ 또는 ‘A...
근로기준법위반
2025.12.11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2025.08.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2025.07.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