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다.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
다. 따라서 심판
판시사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
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핀
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
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14번 근로자(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다만 순번 4번 ‘공소외 5’와 관련하여, 아래 판결문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근무 기간 및 체불임금 액수 등이 동일하므로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이 피고인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58634)에서 법원은 2018. 2. 2.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 7. 확정되었
다.
나. 결국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일자가 2016. 12. 28.이고, 위 민사소송 제기일자는 2017. 8. 29.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임금청구권은 사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
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
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18.경 위 신축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소외 1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였
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2015. 9. 29.경까지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7에 대한 2015. 9.분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2015. 9.분 및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