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근로자 공소외 1이 해고될 당시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포함한 4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지배한 실경영주도 아니었
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제1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를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근로자 공소외 1이 해고될 당시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포함한 4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지배한 실경영주도 아니었
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제1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를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구제명령은 당시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를 대상으로 발하여진 것이고,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이 확정된 2021. 3. 23. 이후에야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해 구제명령의 이행의무 자체를 알지 못했
다. 따라서 위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라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그 불이행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에 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주장 ②’라고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구제명령의 발령 및 확정 전·후로 피고인은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 1에 대한 구제절차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 받아 판정 결과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확정일과 인접한 시기에 정식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위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 전 이행촉구 서면을 수령하였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제명령의 내용과 그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제명령 확정 당시의 대표이사에 한해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
다.
나. 당심의 판단
- 주장 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등 참조),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
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