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제1항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각 위배된다고 볼 수 없
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각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해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로 인해 교통의 소통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과 이러한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일반공중의 교통권 등의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적법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를 초월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소정의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
다.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
례.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
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6. 12. 31.) 제11조 및 같은 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10조에 정한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
례.
[6]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1]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파업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위 법조가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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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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