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상고2005.01.14
서울중앙지법2004노2705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웹콜마케터들이 정보서비스 위탁판매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일종의 위임계약인 업무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웹콜마케터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사용자가 복무수칙과 보수 등에 관한 준칙으로 마련한 사업장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았으며,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영업활동을 하면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영업선급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