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항소2005.12.02
서울중앙지법2005고합45,109,148,260,490,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손해배상가압류
판결 요지
[1]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
례. [2] 피고인이 위조된 당좌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당좌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당좌수표가 유통될 것을 인식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피고인이 위조된 당좌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당좌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당좌수표가 유통될 것을 인식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 법령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