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
판결 요지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성북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명 생략)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재정 및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1998. 6.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8.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 사】 추일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조창기외 6인
【배상신청인】 피고인 2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8일을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74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이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에 대한 피해자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
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성북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명 생략)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재정 및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1998. 6.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8. 위 명령이 확정된 자, 같은 피고인 2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및 (교회명 생략) 교회의 사무처장 겸 교회신축 건설본부장직을 겸직하면서 위 교회의 건축허가, 세무조사 및 대학교 법인설립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3은 서울 서초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6.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01.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
피고인 1은
가. 1996. 8. 23.경 위 (교회명 생략) 교회 기획실 사무실에서 위 교회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2에게 당시 위 교회에서 추진하던 바와 같이 교회를 서울 도봉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지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위 교회 장로였던 공소외 9 등의 진정에 의해 관할 도봉세무서에서 같은 달 5.경부터 특별세무사찰을 개시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같은 해 9. 20.경 위 교회 기획실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2에게 전항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이 실시되었고 또한 위 교회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위장분산 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되던 상황이었고, 위 교회 건물의 허가문제도 사이비 종교문제로 인한 신축반대 시위가 계속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