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2. 서울대학교 잠사학과를 졸업하고, 1971. 3. 서울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한 이후, 1987. 4. 동 신문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같은 해 7. 동 신문사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1988. 10.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이라고 약칭) 창립준비위원장, 1988. 11. 언노련 위원장, 1990. 5. 30. 전국업종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업종회의’라고 약칭) 의장, 1990. 10. 아이·엘·오(ILO)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이하 “ILO공대위”라고 약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재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외 34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69. 2. 서울대학교 잠사학과를 졸업하고, 1971. 3. 서울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한 이후, 1987. 4. 동 신문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같은 해 7. 동 신문사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1988. 10.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노련’이라고 약칭) 창립준비위원장, 1988. 11. 언노련 위원장, 1990. 5. 30. 전국업종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업종회의’라고 약칭) 의장, 1990. 10. 아이·엘·오(ILO)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이하 “ILO공대위”라고 약칭) 공동대표, 1993. 6. 1.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라고 약칭) 공동대표, 1994. 1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이하 “민노준”이라고 약칭) 공동대표, 1995. 11. 11.부터 현재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약칭) 위원장으로 각 선임되어 활동하여 온 자인 바,
- 1993. 6. 1.공소외 1,2,8,11,12,13 등과 함께 자본과 정권의 이념공세 및 각종 노동통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동대응, 전국적 범위의 업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공동투쟁, 사회대개혁투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인 상급단체가 아닌 불법단체인 ‘전노대’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선임된 다음, 전노대 산하 단위노조들의 연대투쟁, 쟁의행위 시기집중 등을 통하여 노동법개정, 해고자 복직 등 전노대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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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여성백인회관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공소외 1 등 전노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10여명, 단위노조 대표자 350여명 참석하에 “노총-경총 밀실교섭 규탄 및 ´94 임투승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94년 임(단)투 주요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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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투의 핵심은 파업투쟁이므로, 전국적인 공동투쟁방안을 구축하여 공동투쟁 단위를 지역·업종·그룹별로 다양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파급력이 있는 주요 단위를 중심으로 낮은 수위로라도 요구를 통일시키고, 시기를 집중함으로써 전국적 투쟁전선을 목적의식적으로 구축해야 한
다.
- 시기는 현재의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4월 중순까지 교섭에 들어가 5월 중순경 투쟁을 집중하는 것으로 한
다. 지역·업종 및 그룹에서는 이 시기에 투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간
다.
- 공동행동은 투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공동의 행동방침을 천명하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여 교섭력을 증대시켜야 한
다.
-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명분있는 요구를 제시하고, 수용이 안될 시 공동행동에 돌입하고, 전술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 시한부 파업과 정상조업을 반복하는 유연한 투쟁전술을 구사한
다. 등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인물화하여 그 곳에 참석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공소외 7,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고 약칭) 위원장공소외 6 등 전국 지단위 노조대표자 200여명에게 배포하고, 같은 해 3. 11. 서울 동작구 소재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피고인 주도로 위공소외 1,8,12,13 등 전노대 운영위원 12명 참석하에 전노대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994년도 임(단)투 사업방침을 ‘ ① 전국적인 임투전선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임투시기를 조정하여 시기를 집중한
다. ② 노총·경총 밀실교섭에 대해 노·경총을 항의방문하고 대자보를 제작·배포한
다. ③ 합의내용의 문제점 및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각 규탄집회, 항의투쟁을 전개한
다. ④ 제3자 개입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에 대한 개정투쟁을 벌인다.’로 결정한 다음,
가. 위공소외 1,2,8,11,12,13 등과 공모하여, 199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