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1] 한국조폐공사 C가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C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위 C가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 의도한 것은 창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 절감안 실현이고, 위 C로서는 인건비 절감안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C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
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한 것은 그 당시의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 노조의 강경 태도 등에 비추어 공사경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경영 판단으로 보이고, 위 C가 위와 같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 및 시행 때문에 근로자들이 위 창통합의 집행에 대하여 파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가 노조의 감정을 자극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합하면서 당초의 정부지침이나 자체 계획안보다 조속히 시행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파업하였다 하여도 위 C가 근로자들의 파업을 유도하여 그 파업기간 동안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