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이
다.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 온 사용자와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해 온 노동조합의 계약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하는 점,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조합이 甲 회사에 기존 사무실을 인도한 것은 본사를 신사옥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를 이전한 것일 뿐이고,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 경과 후 甲 회사의 해지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甲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는 점, 甲 회사가 약 1년이 지난 후에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乙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거나 기존의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