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7부판결 : 상고1986.01.17
서울형사지법85노579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지방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사용자가 휴업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는 위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제1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