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6부판결 : 상고1994.03.10
서울형사지법93노741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6
판결 요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자기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점을 갖고 노동문제상담소를 찾아 온 근로자들과 노동상담소의 상담자로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조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관계법규나 관행을 설명하는 등의 교육 내지 상담의 정도를 벗어나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언동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그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을 도와 준 것이 제3자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