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 2019. 3. 기간 동안 (주소 생략)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외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
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조합 조합원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고 한다) 사용 실태 농협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정관이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
다. 공소외 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현금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준섭(기소), 김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 2019. 3. 기간 동안 (주소 생략)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외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
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조합 조합원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고 한다) 사용 실태 농협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정관이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
다. 공소외 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현금배당에 한도가 있자 조합원들에게 액면 일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여 농기계, 농약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왔
다. 2018년 공소외 조합에서 발행한 이용권의 액면은 10,000원, 사용기한은 2018. 12. 20., 사용처는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및 농기계센터였
다. 위 이용권에 기재된 사용방법은 " ①본 이용권은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농기계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합니
다. ②본 이용권은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 시 재발행하지 않습니
다. ③본 이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
다. ④본 이용권은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
다. ⑤본 이용권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하실 수 없으니 꼭 기일내 2018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
다.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의 2018년 물건 판매에 따른 수익률은 평균 약 9%였
다. 요컨대 만 원짜리 상품을 팔 경우 평균 900원 수익이 발생하였
다. 아울러 위 이용권은 사용기한, 사용장소에 제약이 있어 시중 교환가치는 1만 원에 미치지 못했
다.
나. 이용권의 현금 환전 행위 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
다. 나아가 조합장은 위 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상품 매입에 사용되었을 경우 조합으로서는 상품 판매에 따른 평균 9%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차액환불 불가 규정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액면금 전액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용권의 시장 교환가치는 1만 원 미만이었으므로 위 이용권을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줄 경우 조합에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
다. 피고인은 2018. 3.경 (주소 2 생략) 인근에서 조합원 공소외 6에게 이용권 30장을 공소외 조합 현금 30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위 공소외 6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6장의 이용권을 현금 756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조합원 공소외 6 등 20명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조합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피고인은 2018. 1. 23. 위 공소외 조합에서 취업규칙을 기존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를 『직원의 정년해직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로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