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공소외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4대 집행부(1996. 1.경 ~ 1998.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3) 당시 조직부장으로활동하였고, 제7대 집행부(2003. 1.경 ~ 2005.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4) 당시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의 사수대장을 맡은 바 있었던 자로서,현재 위 회사 부품품질팀에 근무하며 위 노동조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황현아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정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공소외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4대 집행부(1996. 1.경 ~ 1998.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3) 당시 조직부장으로활동하였고, 제7대 집행부(2003. 1.경 ~ 2005. 1.경, 노조위원장공소외 4) 당시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의 사수대장을 맡은 바 있었던 자로서,현재 위 회사 부품품질팀에 근무하며 위 노동조합의 현장조직, 속칭 계파 중 하나인 “철의 노동자회”를 이끌고 있는 위 노동조합의 현장활동가인 바,
- 2003. 8.말경 평택시 칠괴동(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2 주식회사 구내식당 부근에서 위 회사 협력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알게 된공소외 1로부터공소외 2 주식회사 취업 부탁을 받게 되자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주면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
다. 3개월 동안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로부터 즉석에서공소외 1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3. 10.말경 평택시 신장동(이름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공소외 5와 선후배관계여서 알고 지내던공소외 6으로부터공소외 6의 남편공소외 7이공소외 2 주식회사 협력업체인공소외 8 주식회사에 다니는데공소외 2 주식회사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6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남편을공소외 2 주식회사 정식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6으로부터 즉석에서공소외 6의 남편공소외 7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3. 1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 내에서 2002년경부터 사촌조카공소외 9의 취업청탁을 수회 해오던 위 회사 부품품질팀 선배공소외 10에게 “500만 원을 주면 사촌조카를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0으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 후문 경비실 부근에서공소외 10의 사촌조카공소외 9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4. 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 정문 부근 강촌식당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공소외 11 과장과공소외 12 과장을 통해 소개받은공소외 13에게 “2004년 상반기에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가공소외 2 주식회사 인사부장인공소외 14를 잘 알고 있고 노조간부들에게는 직원을 채용시켜줄 수 있는 할당량이 있는데 내가 아직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공소외 2 주식회사에 확실하게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3으로부터 같은 달 18. 위 회사 정문 앞에서공소외 13 자신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04. 2.경 위공소외 2 주식회사 정문 부근 강촌식당에서 위공소외 11 과장과 위공소외 12 과장을 통해 소개받은공소외 15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공소외 15로부터 같은 달 말경 위 회사 정문 앞에서공소외 15의 사촌동생공소외 16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6. 2004. 10.경 위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공소외 17로부터공소외 17의 처남공소외 18을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공소외 17에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