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피고인1을 징역 1년에, 피고인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이 판결 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57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범죄사실】피고인1은 1992. 1. 1. 서부지역공업단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 10. 경인지역공업단지공단, 서부지역공업단지공단, 중부지역공업단지공단, 동남지역공업단지공단, 서남지역공업단지공단등 5개 공단이(명칭 생략)공단(이하 공단이라 약칭)으로 통합되면서 적자 운영중이던(각 명칭 생략)발전소 매각 방침에 고용불안을 느껴 같은 해 2. 4. 공단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2. 4.부터는 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겸(지역명 생략)지부장으로, 2000. 10. 7.부터는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조재호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수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1년에, 피고인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이 판결 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57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
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1992. 1. 1. 서부지역공업단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 10. 경인지역공업단지공단, 서부지역공업단지공단, 중부지역공업단지공단, 동남지역공업단지공단, 서남지역공업단지공단등 5개 공단이(명칭 생략)공단(이하 공단이라 약칭)으로 통합되면서 적자 운영중이던(각 명칭 생략)발전소 매각 방침에 고용불안을 느껴 같은 해 2. 4. 공단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2. 4.부터는 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겸(지역명 생략)지부장으로, 2000. 10. 7.부터는 위 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1998. 8. 18. 재정경부 산하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2001.말까지(각 명칭 생략)발전소 매각방침에 따라 공단에서는 2000. 12. 5.2001. 3. 21. 아더 앤더슨사에 자산실시를 통한 자산가치평가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2001. 4. 27. 산업자원부에 정부의 민영화 방침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나 같은 해 6. 18.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 방침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매각방안과 향후매각추진일정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7. 11.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관련 검토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같은 해 7. 31. 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자문용역 주간사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같은 해 9. 10. 한국산업은행을 민영화 주간사로 우선협상하는 등 발전소 민영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한편, 노조에서는 같은 해 5. 17. 임·단협 교섭권을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위임하고, 같은 해 5. 25. 11:1013:20 정부 과천청사 앞 잔디구장에서 개최된 위 공공연맹 주최의 ‘민영화 저지, 정부지침 분쇄, 공공연맹결의대회’에 위 노동조합(지역명 생략)지부 66명,(지역명 생략)지부 72명 등 138명과 함께 조합원 총회를 빙자하여 참석한 후 위원장인 피고인1이 “우리 노조원들이 민영화 저지를 하였지만 정부에서 계속 매각추진을 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노동자를 다 죽이고 있다.”고 투쟁사를 하여 민영화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고,
공단측과 수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고, 같은 해 6. 13. 교섭에서는 “조합의 최대 목적은 발전소 매각건을 재고하는 것이고, 민영화 철회시 모든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공단측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자 사무국장인 피고인2는 같은 해 7. 24. 안산노동사무소와 안산시청에 같은 날부터 무기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쟁위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1. 투쟁대책위원회를 결성 후 같은 해 9. 24.9. 28. 민영화 반대 내용의 총 파업투쟁지침 17호 및 투쟁속보 13호 등의 유인물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조합원은 투쟁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며, 노조 총파업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9. 24.경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집행부 12명이 위(명칭 생략)발전소 주차장에 천막 2개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하고, 같은 해 9. 27.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위 노동조합 집행부 및 대의원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야농성을 하고, 같은 해 9. 29. 14:0016:00 위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부장, 조합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방적 민영화주진 반대, 피땀 흘려 만든 일터 깡통 채워 내보내냐, 파업투쟁 승리, 쟁취, 단계매각 웬일이냐, 고용안정 보장하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영화 반대 깃발을 들고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