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행위는 동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화의 교환이므로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
다. 2) 이용권은 동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조합원이 이용권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공소외 조합이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게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행위는 동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화의 교환이므로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
다. 2) 이용권은 동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조합원이 이용권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공소외 조합이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익이 물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초과하는 점, 소농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
다. 3) 2018. 1. 23.자 이사회 의결이 있기 전, 상임이사 공소외 2는 모든 사업장을 순회하여 정년 연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
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용권을 환전하여 준 조합원은 20명이고 그 액수가 총 756만 원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 300만 원, 판시 제2죄: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직권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인 2018.경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일한 범의 하에,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그 액면가의 현금으로 교환,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된바,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7쪽의 범죄사실 중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
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당심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
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은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가) 이용권은 액면가 10,000원이고 위 이용권에는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 ① 본 이용권은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농기계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합니
다. ② 본 이용권은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 시 재발행하지 않습니
다. ③ 본 이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
다. ④ 본 이용권은 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
다. ⑤ 본 이용권 유효기간경과 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