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항소기각·상고2002.01.10
수원지법2001가합5541
임금
노동조합조합원
판결 요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그와 같은 권리와 전혀 무관한 다수의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에서 다수결에 의한 동의로써 박탈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을 뿐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는 경우, 그 개정 인사규정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1986. 5. 12.) 제3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1997. 8. 28. 법률 제5387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