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2형사부판결 : 확정1993.02.16
수원지법92노1187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단체교섭노동조합법노사관계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의 규정은 근로자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구성요건이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충족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 규정의 위헌 여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