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은 무
죄. 항소이유 및 판단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84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사추천서를 부탁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취업대상자는 공소외 1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고인이 추천을 부탁한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고,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생겨 피고인 등 노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대책을 고심하던 시기였으며
판시사항
[이유] 항소이유 및 판단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84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사추천서를 부탁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취업대상자는 공소외 1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고인이 추천을 부탁한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고,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생겨 피고인 등 노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대책을 고심하던 시기였으며, 그런 이유로 언론에서 노조 비리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노조활동가의 입지가 몹시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 그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노조활동가로서의 전력, 사건관련자들의 인적구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시기에 공소외 1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년 (주)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건설장비사업부 생산기술부에 6급 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정책실장 및 대의원(5선)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당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2004. 2.경 울산 동구 전하동 290의 3 소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1로부터 “아들 공소외 4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주)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4를 추천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24. 12:00경 위 울산대학교병원 로비에서 공소외 1로부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공소외 1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다.
나. 당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위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등과 함께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업 후에도 중개인,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중간착취 배제’의 규정을 둔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위 규정의 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