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 관련 규정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 관련 규정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호는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등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6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관련 판례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등 참조). 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