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위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즉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의 전단 부분과 제110조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의 의미 및 영리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