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 확정2005.03.31
의정부지법2004노1726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파견
판결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위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제23조 제3항,제67조 제1호,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