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지정 거부의 위법성 및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주위적 공소사실(노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단체협약상 상시전임자 지정 거부)은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김포축협은 2006. 3. 21. 전국축협노조와 노조 전임자 인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2008. 10. 10. 김포축협이 김포노조지부장 공소외 1과 사무장 공소외 2를 경제유통사업단 등으로 인사발령
함. 2008. 10. 15. 전국축협노조는 김포축협에 공소외 1, 2를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 통지하였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하고 공소외 1에게 업무복귀를 명
함. 공소외 1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장은 피고인의 상시전임 인정 불허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과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
함.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11. 20.까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 법리: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수시전임을 규정
함.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업무만을 맡는 상시전임이 원칙적인 형태
임.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차 단체협약 제12조를 사용자가 노조 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판단
함. 2. 노조 상시전임 규정 효력 부인 여부 쟁점: 김포노조지부의 조합원 수 감소, 수시전임으로 노조업무 처리 가능성, 상시전임이 아니더라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 등이 노조 상시전임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해 온 점, 가입 조합원 수는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는 점, 수시전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함.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차 단체협약 제12조에 있는 노조 상시전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3. 노조 전임 통지의 권리남용 여부 쟁점: 김포축협의 인사발령 이후 이루어진 노조 전임 통지가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전임 통지가 김포축협의 인사발령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국축협노조 측이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임 통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단: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단
함. 4.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 (주위적 공소사실) 쟁점: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이 있기 전까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지 여
부. 법리: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
됨.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 내용상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
음. 판단: 전국축협노조의 노조 전임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현실적으로 노조 전임 발령을 하지 않는 이상, 노조 전임 통지만으로 곧바로 공소외 1 등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5. 단체협약상 상시전임자 지정 거부의 위법성 (예비적 공소사실) 쟁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앞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
음.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노조 전임제도가 사용자의 편의제공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동시에,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 지정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
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과 단체협약 이행 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조합원 수 감소나 수시전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단체협약상 노조 상시전임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은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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