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04노20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
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노동조합 관련 논의들은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 등의 업무수첩 기재에 근거한 것인데,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들은 관리자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위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이 개인적인 생각들을 수첩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2. 5.경 피고인 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파업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할 수도 없
다. (나) 조합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현황은 각 비지(BG)별 인력관리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조합원 관리나 조합활동 통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작성에 있어 회사 차원의 지시도 없었으며,공소외 9가 작성하였던 ‘신노사문화정책실행방안’ 등의 문건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입안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었
다. (다) 피고인3,피고인 4와 같은 비지(BG)장들은 주로 대외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무 등 중간관리자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
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사실 1의 가, 나, 라항은 피고인 회사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
다. (3) 부당노동행위의 불성립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현장관리자들의 조합원 설득을 위한 부서별 회식, 테니스 시합, 가정방문 등도 없었으며(가항 부분), ②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공소외 6이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등 지회 활동에의 불참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나항 부분), ③ 터빈발전기비지 중제관공장 반장인공소외 10이 ‘주간 선무활동 계획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위공소외 10이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다항 부분), ④ 피고인4는 주단 비지(BG) 노무팀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게 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설득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라항 부분), ⑤공소외 11 작성의 ‘면담결과 상세현황’이라는 문건에는 면담과정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대화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공소외 11 등은 조합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위 문건의 존재만으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소위 선무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마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공소외 1과공소외 12는 터빈공장에 파견되어 별도의 사무실에서 단품검사를 하여 원자력공장에서 제관검사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는 작업내용이 달랐으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난 것이고, 문제가 된 울진 6호기 가압기는 가공작업까지는 터빈공장에서, 사상작업부터는 원자력공장에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 작업만(약 5%)을 원자력공장에서 한 것이고, 위 가압기를 원자력공장에 옮겨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