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08노1594, 2008노1749(병합)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공소외 2가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총무과장 공소외 6을 통하여 임시총회에 참석한 66여 명의 대의원에게 "조합원 공소외 2는 2005. 2. 18. ○○휴게소에서 공소외 3 조합원에게 10만 원, 공소외 4 조합원에게 10만 원, 공소외 5 조합원에게 1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징계부의조서 및 사고요약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① 진주◎◎농업협동조합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2006. 12. 27.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공소외 1의 구제명령신청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18. 원직복귀명령을 내려 위 조합은 2007. 7. 5. 공소외 1에 대한 2006. 12. 27.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본점 채권관리과 과장대리로 발령하였으며, 그 후 2007. 7. 9.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공소외 1의 퇴직일인 2007. 7. 9.보다 이전인 2007. 1. 12.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점, ② 진주◎◎농업협동조합의 퇴직금 정산 지급결재는 직무범위 규정상 전무전결 사항인 점, ③ 공소외 1, 공소외 7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공소외 1, 공소외 7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농협 중앙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7과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7이 명령휴직기간에 있는 동안에 신청한 학자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명령휴직기간에 있을 경우 학자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당시 지급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각 형법 제13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급여담당과장대리 공소외 8이 공소외 1, 공소외 7에 대한 12월 급여를 2006. 12. 29.까지 계산하여 2006. 12. 30.부터 14일이 되는 2007. 1. 21.이 퇴직금 정산기일 만료일인 것으로 착오하여 2007. 1. 11. 공소외 1, 공소외 7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공소외 9 등에 대한 1월분 임금미지급의 경우 급여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각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진주◎◎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07. 3. 6. 10:30경 진주시 △△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본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합원 공소외 2 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