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381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 판결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송준구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외 1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
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
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여객지부 지부장,피고인 1은 위 지부 총무부장인바, 1.피고인 2는
가. 2004. 2.경 김해시 구산동(이하 생략)○○여객 노조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취업을 희망하는공소외 3으로부터○○여객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2.경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 연장근무 등 청탁 대가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7. 10. 8.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김해시 구산동 위 지부 사무실에서,공소외 12,13,19,20 등을 불러들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다음 카드를 1장씩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속칭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속칭 ‘데라’ 명목으로 도박참가자 1인마다 1시간당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포커 또는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데라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피고인 1은
가. 위 지부 부지부장공소외 17과 공모하여, 2006. 11.경 김해시 구산동(이하 생략)○○여객 노조 사무실에서,피고인 1은 취업을 희망하는공소외 21,22의 부탁을 받은공소외 1로부터 현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고,공소외 17은피고인 1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나. 2008. 9.경 김해시 삼계동◎◎◎ 유흥주점 근처공소외 2의 갤로퍼 밴 승용차 안에서, 취업을 희망하는공소외 23의 부탁을 받은공소외 2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
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가 및 제2 사실]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증인공소외 24,12,9,10,21,22,23,4,3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2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공소외 17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2008. 12. 5.자),공소외 6(2008. 12. 16.자),공소외 10(2009. 2. 4.자),공소외 5,21,22,2,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2008. 12. 8.자),공소외 3의 각 진술서
- 각 수사보고(○○여객피고인 2 노조지부장의 채용명목 금품수수 확인,○○여객노조 총무부장피고인 1의 근무일지 첨부, 피의자피고인 2가 임의 제출한 저장매체의 저장내용 첨부,공소외 23 자금출처 확인) 1.공소외 12,4,6,25의 기사채용 기안문 등 첨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 증인공소외 1,12,26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공소외 12,2(2009. 2. 3.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6,20의 각 진술서
- 각 수사보고(피내사자피고인 2의 도박일지 첨부, 피내사자피고인 2 운영 도박장 촬영보고)
- 참고인공소외 12의 기안용지 등 사직관련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근로기준법 제107조,제9조(각 중간착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포괄하여형법 제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