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0노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노동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함)에 대한 급여를 임금으로 본다면 쟁의행위 중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조전임자공소외 2,3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전임자들의 주도 하에 불법파업이 행하여졌으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불법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판단
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
다.
나. 그런데, 위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는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해제 시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그 부서의 소멸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대등한 위치에 복귀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조전임자의 급여 부분은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