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0노528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 판결
판시사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의 주장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쇼핑백을 교부받아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공소외 2로부터 직접 수령한 7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나.피고인 2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공소외 3,4로부터 취업 내지 정년퇴직 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공소외 5로부터는 취업 청탁 명목이 아닌 조직활동비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공소외 6으로부터는 대여금 36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그의 부탁으로 240만 원도 함께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인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의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2) 양형부당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취업, 연장근무 등의 청탁 대가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도박개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후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다. 검사의 주장(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외 7 및공소외 8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취업이나 징계 감면의 청탁 대가로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피고인 2의 항소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 7, 8 부분)
살피건대, 원심 증인공소외 3,4,5,9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공소외 6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부분(공소외 6은 검찰 2회 진술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보다 자연스러워 이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에 의하면,공소외 3,4,5,6은 노조 지부장인피고인 2에게 취업 내지 정년 퇴직 후의 연장근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취업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위공소외 3 등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피고인 2도 조직부장공소외 10으로부터 조직활동비로 알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공소외 10의 각 진술에 따르면 위 금품은공소외 11,12,5가 취업대가로 교부한 돈이라는 것이어서,피고인 2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부장선거를 염두에 두고피고인 2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날조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피고인 2가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입사순위 및 소개자”라는 문서(증거서류 1254쪽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노조 간부인공소외 1,10이나 전 조합장인공소외 2의 각 진술에 회사 대표 내지 임원인공소외 14,15의 각 진술(피고인 2가 조합원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을 종합하면,피고인 2에게 기사를 취업시켜 줄 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별지 범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