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4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판결
판시사항
[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임삼빈(기소), 박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장종오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각 처한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
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전국금속노조 ○○○○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2는 위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3은 위 지회의 부지회장, 피고인 4는 위 지회의 사무장, 피고인 5는 위 지회 중기조립팀 대의원, 피고인 6은 위 지회의 조직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 피고인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위행위를 할 수 없
다. 피고인들은 ‘기본금 130,498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파업을 결의하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장의 방산물자 생산부서인 중기제관팀, 중기조립팀 등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
다. 위 ○○○○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2013. 7. 1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주) △△공장 내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1시간 50분 동안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후 ‘파업 일시 및 장소’, ‘파업 불참자는 지회 규칙 및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행동지침’ 및 ‘공고문’ 등을 게시하고, 부서별 조직위원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에게 파업사실을 전달하며 파업 참가를 종용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10. 13: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주) △△공장 내 버스주차장에서,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약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및 정당방위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1시간 50분 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였
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과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부분파업,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 등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
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은 사측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방산제품(□□□□)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들을 생산현장에 대체 투입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기공장 노조간부 30여명과 함께 ○○○○(주) △△공장 내 중기사무동에 항의 방문하여 공장장인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향후 관리직 사원을 대체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
다. 중기사무동에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들은 2013. 9. 24. 09:40경 위 피해자와 면담이 예정된 조합원 간부 5-6명을 훨씬 초과한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중기사무동 안으로 들어올 경우 업무가 마비되고 마찰이 생길...